은수미 "지방선거 불출마…구설 오르고 재판받아 죄송"

입력 2022-03-17 11:21   수정 2022-03-17 11:22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여러분을 응원해야 할 '공인'인데, 주변 관리를 잘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저는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만류도 많았다"면서도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 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 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불출마를 결심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모두 12권, 무려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며 "날 선 악의와 모욕, 조롱 앞에서 문득 '그렇다면 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만큼 집요했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존엄을 지키겠다는 것은 제 삶의 오랜 화두이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인데,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기는커녕 저마저도 덫에 걸렸다"며 "이 덫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저를 믿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그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 측은 지난 1월 첫 심리에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은 시장이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당시 경찰관 김 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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