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 산업설비공사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입력 2022-03-17 17:52   수정 2022-03-17 17:53

GS건설이 지난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등록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지난 16일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이 사고는 2019년 3월 18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쓰레기·음식물 찌꺼기 소각)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 중 철물 거푸집(데크플레이트)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약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의 부실 공사를 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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