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8명' 확대

입력 2022-03-18 08:31   수정 2022-03-18 08:48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히며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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