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비제재 은행과 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 들어온 문의 총 123건(17일 기준) 중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돼,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대금결제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방식은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며,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또 향후 대러 제재가 확대되면 해당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방식은 당국과 은행권이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당국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어려움이 있었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이나 4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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