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전투표 부실관리'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건 수사

입력 2022-03-18 14:21   수정 2022-03-18 14:22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관리·운영 부실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맡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청에 이송했다.

지난 5일 실시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종이박스나 쇼핑백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세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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