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대출 규제 핵심 DSR 완화될까

입력 2022-03-20 07:58   수정 2022-03-20 07:59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출 규제 완화 방향에 금융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대출 관련 주요 공약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동시에 손봐야 해서다.

20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권에선 해당 공약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DSR은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이 넘으면 일정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LTV가 대폭 풀려도 DSR이 완화되지 않으면 대출이 있는 소비자 입장에선 LTV 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 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7월로 예정된 차주 단위 DSR 확대 계획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폐지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선 사실상 이미 중단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DSR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기준금리가 올라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모양새여서다.

다만 일각에선 DSR 규제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량 규제와 DSR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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