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무죄를 받았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무죄를 받았다.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운전자로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km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주차장에 앉아있던 B군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5m 거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