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속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 8000만 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밀수출 업자로부터 금괴 한 덩이 당 10만 원의 수고비와 항공료·숙박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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