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에스엠이 정관을 바꾸면 주주제안이 들어와도 명부 폐쇄 전까지 4주의 시간을 벌게 된다. 우호지분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 기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백기사도 끌어들일 수 있다.
의아한 측면도 있다. 현재 에스엠을 경영하는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사진)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을 팔면 경영권 방어는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해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회사가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 확대도 논란이다. 에스엠이 사세를 키우기 위해선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이브가 상장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저스틴 비버의 이타카홀딩스를 1조394억원에 매수했듯, 에스엠도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펀드매니저는 “인수합병(M&A) 실탄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주배정 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활용하면 된다”며 “특정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3자배정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주총을 2주 앞두고 안건을 변경함에 따라 의결권을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에스엠도 의결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소액주주를 달래기 위해 사상 처음 배당(주당 200원)도 결의했다. 오랜 기간 에스엠에 투자했던 정광우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매니저는 “3년 전 KB자산운용의 배당 확대 요구도 공개적으로 무시한 에스엠이 배당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상장을 통해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 만큼 제대로 된 주주정책을 내놔야 하지만 에스엠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엠 측은 경영권 방어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에스엠 관계자는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인 만큼 여러 안건을 묶어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제야 안건을 올린 것”이라며 “주주명부폐쇄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을 바꿀 수 있어서 바꾼 것이고, 증자 한도 상향 조정은 M&A 등을 감안한 움직임”이라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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