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등 유관기관이 진행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경남형 청년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153가구, 공공주도형 22가구, 민간참여형 17가구 등 기존주택을 활용해 2698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2009가구를 합치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은 총 4707가구 규모다.
주거 취약 청년 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게도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억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에겐 임차보증금 이자(4000만원 한도)를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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