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를 돌며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심사 직전 돌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불참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창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귀가한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긴급 체포됐고, 경찰 조사 결과 그동안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7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 약 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상당의 명품 및 귀금속 등을 훔쳤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는 모두 복도식 구조로, A씨는 출근 등으로 집이 비어 있는 주간에 주로 방범창을 뜯고 집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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