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택시의 사고 원인이 숨진 택시 기사의 운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 현장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의 운전 조작 과실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전 택시가 벽을 돌진할 때 속도가 약 70㎞였던 것으로 파악했고,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도 추락 당시 택시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후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이 추가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부검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음주 및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한편, 사고는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30분께 부산 홈플러스 연산점 5층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추락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덮친 택시 기사 A씨가 사망했고, 피해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5명, 보행자 2명 등이 다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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