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 때문에…주인 바뀐 18억6000만원 방배동 아파트

입력 2022-03-21 17:09   수정 2022-03-21 17:48


아파트 경매에서 단돈 1원 차이로 집주인이 바뀐 사례가 나왔다. 1원 차이가 이례적인 만큼 일각에선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전용면적 244㎡ 물건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는 18억5999만9999원을 써 1원 차이로 낙찰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94㎡도 지난해 5월 6억2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당시 차순위 응찰자는 6억2299만9999원에 응찰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사실상 입찰에 더 가깝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해 낙찰자 지위를 부여해서다. 상대방보다 가격을 낮게 쓰면 낙찰받기 어렵고, 너무 높게 쓰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1원이라는 극소한 차이로 낙찰가가 갈리는 경우다.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은 이른바 '바지 2위'를 세워 투자 고객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업체는 너무 고가에 응찰했다는 고객 항의를 피하고자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응찰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고의로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입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 따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차순위 응찰자 입찰 보증금 여부를 확인해 무효로 하거나 경매입찰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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