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LTV 우대 등 혜택…'무주택 설움' 날려볼까

입력 2022-03-22 15:28   수정 2022-03-22 15:29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내기 직장인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독립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촘촘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찾아보면 무주택 청년을 우대하는 각종 정책금융 혜택이 많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청년이라면 각종 맞춤형 대출 상품을 우선 찾아보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보증부월세대출’은 정부(주택도시기금)가 시행하는 대표 전·월세대출 상품이다. 만 19~34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월세는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는 24개월 기준 1200만원(월 최대 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작은 대신 ‘초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 월세 대출은 20만원까지 무이자, 20만원 초과분은 연 1%에 불과하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다. 금리가 연 1.8~2.4%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보단 높지만 최근 연 3~4%대로 오른 일반 전세대출 상품보단 여전히 낮다. 연소득 5000만원 요건만 충족하면 전셋값이 3억원(지방은 2억원)인 집까지 최대 1억2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을 살펴볼 만하다. 연소득이 3500만원(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연 1.2% 금리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셋값이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은 이용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요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 집 마련에 도전하려는 청년 무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의 LTV는 기본 40~50%인데 소득·주택가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라면 60~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만큼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높아지는 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투기지역·과열지구는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는 LTV 60%, 6억원 초과분에는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까지는 LTV 70%, 5억원 초과분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LTV 우대를 받아도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4억원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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