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사는 청년이라면 각종 맞춤형 대출 상품을 우선 찾아보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보증부월세대출’은 정부(주택도시기금)가 시행하는 대표 전·월세대출 상품이다. 만 19~34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월세는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는 24개월 기준 1200만원(월 최대 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작은 대신 ‘초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 월세 대출은 20만원까지 무이자, 20만원 초과분은 연 1%에 불과하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다. 금리가 연 1.8~2.4%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보단 높지만 최근 연 3~4%대로 오른 일반 전세대출 상품보단 여전히 낮다. 연소득 5000만원 요건만 충족하면 전셋값이 3억원(지방은 2억원)인 집까지 최대 1억2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을 살펴볼 만하다. 연소득이 3500만원(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연 1.2% 금리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셋값이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은 이용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요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 집 마련에 도전하려는 청년 무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의 LTV는 기본 40~50%인데 소득·주택가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라면 60~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만큼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높아지는 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투기지역·과열지구는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는 LTV 60%, 6억원 초과분에는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까지는 LTV 70%, 5억원 초과분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LTV 우대를 받아도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4억원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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