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4회 위반시 '계정 취소'

입력 2022-03-22 15:18   수정 2022-03-22 15:22


2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상습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이용자는 이용 정지, 더 나아가 계정 취소 조치를 받는다. 또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반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동 킥보드가 무단 주차·방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무단 주차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5가지 방안이다.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이용정지 7일, 3차 이용정지 3일, 4차 계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 가입이 제한되진 않는다. 업체 간 개인정보인 페널티 정보가 공유되진 않아서다.

또 즉시 견인구역을 구체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 수거 시간 60분을 주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360개소도 조성한다. 시가 적용하는 즉시 견인구역은 △버스정류소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등이다. 기존엔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즉시 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했다.

PM 업체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금지구역에선 반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에서 반납을 시도하면 ‘해당 기기는 주차 금지구역에 있습니다’는 문구가 뜬다.

이번 조치로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방치로 인해 PM 업계에 쏠렸던 견인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가 무단 주차·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견인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PM 업계가 물어낸 견인료는 13억172만원이다. 전동 킥보드 1대당 견인료는 4만 원인데, 견인에 따른 비용을 PM 업체가 100% 부담해왔다. 일부 PM 업체는 이용자에게 견인료와 보관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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