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 부담이 높아지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산정 시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과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기재부는 이 중 세법 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지만 세법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결정하라고 미루는 측면도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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