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요금 못 올리면 16조 추가 손실"…原電 가동 더 늘려도 역부족

입력 2022-03-22 17:28   수정 2022-03-30 17:04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으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올해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한전 내부 자료가 나왔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발전연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올 들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 시절 ‘전기요금 동결’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공약을 그대로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 인상 요인 발생한 전기요금
한국경제신문이 22일 단독 입수한 한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2분기 ㎾h당 ‘+30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발전연료 가격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되는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30원 이상 올려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단가는 ㎾h당 114.8원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30원 올리면 국민의 평균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26.1% 늘어나는 셈이다.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연료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최대 변동폭을 ㎾h당 ±3원으로 제한했다. 연간 변동폭은 ±5원까지 허용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h당 최소 30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올 2분기 최대 3원까지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h당 27원씩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작년(53만3431GWh)과 같다고 가정하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추가 손실은 올해 약 1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풍전등화 한전
문제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3원 인상하는 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한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 사이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1일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 발표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 협의를 마무리 짓고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 요인만으로 올해 약 16조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발전연료 가격이 오르면 손실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단계적으로 ㎾h당 15.1원 오른다는 가정 아래 한전이 19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기준 74.5%에 그친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미국과 같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LNG·원유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압력 요인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한전은 내부 자료를 통해 “재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미래 세대로 전가되며, 요금 조정 지연 시 인상 요인이 점증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이지훈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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