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 속도가 느리다며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차량 속도가 느리다며 전조등을 깜빡이고 급하게 끼어든 후 속도를 늦춰 정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A 씨 차량을 피해 가려고 하면 A 씨는 다시 차선을 변경해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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