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세·종부세, 전년 유사 수준 전망

입력 2022-03-23 11:04   수정 2022-03-23 11:05


정부가 23일 발표한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재산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는 전년 공시가를 적용해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전년(95%)보다 5%포인트 상승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감면되겠지만 일부 구간에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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