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 대출 6개월 추가 연장키로

입력 2022-03-23 15:44   수정 2022-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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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 금융권은 그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1월까지 해당 조치의 지원을 받은 대출원리금 규모는 291조원에 달한다. 1월 현재 기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의 규모도 133조4000억원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현하면서 보건 위기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된 탓이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전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도 올해 2월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상환유예 대출의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우너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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