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더 연장

입력 2022-03-23 17:31   수정 2022-03-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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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무려 2년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주요 협회장 및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연장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영업 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재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혜택을 본 금융권 대출 규모는 지원 실적(중복 포함) 기준으로 291조원(116만5000여 건)에 달한다. 올 1월 말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여 건)이다.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대출이 2년6개월 동안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왔지만 지원 시한이 종료되는 올해 10월 이후 정상화 국면에서 잠재돼 있던 ‘시한폭탄’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 위원장도 “누적된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 위기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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