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가입자의 재산세 과표에 따라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반영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재산액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더욱 낮아진다. 공제금액이 500만~1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 무주택·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목적 부채는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고 재산공제액이 확대되면서 건보료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이 과표상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상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준중위소득은 공시가 인상을 반영해 이미 상향했다”며 “공시가 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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