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7조각 3만5000원, 밥에선 쉰내…항의하자 소금 뿌려"

입력 2022-03-24 09:04   수정 2022-03-24 09:10


경남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손님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꽃구경하러 갔다가 들린 식당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삼겹살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아주머니는 계속 3인분을 시키라고 강조하더라. 2인분은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식당 아주머니의 권유대로 삼겹살 3인분에 공깃밥을 주문했다. A 씨는 "공깃밥에서 쉰 냄새가 났다. 아주머니에게 말하자 계속 '쉰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라고 설명했다.

A 씨의 아내는 "이건 밥솥 문제인 것 같다"며 "쉰내 맞다"고 말했고 결국 공깃밥은 반납했다.

해당 음식점은 삼겹살에 미나리를 함께 구워 먹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A 씨는 1만2000원인 미나리 가격이 너무 비싸고 평소에 즐기지도 않아 미나리는 주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주머니에게 상추라도 줄 수 없냐고 물으니 상추는 없다더라. 삼겹살 3인분 17조각에 3만5000원 받고 공깃밥도 쉰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 따졌다"고 했다. 이어 "생삼겹살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냉동 삼겹살을 주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의 항의에 가게 측은 상추 3장을 A 씨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는 "김치도 중국산 같았는 데 가게 안 어디에도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메뉴판이 안보이더라. 불우이웃 돕기 한다 생각하고 좀 먹다가 4조각 남기고 계산하고 나왔다"고 했다.

A 씨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데 가게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금을 뿌렸다"며 "손님이 항의하고 나오면 뒤에서 소금 뿌리는 마인드로 장사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해당 음식점 영수증을 게재하며 "사업자와 카드 단말기 주소가 다르다. 사업장명은 달라도 카드 단말기는 영업하는 주소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 영업을 의심했다.

비슷한 시기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한 블로거는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금액대가 상상 초월이었다. 이렇게 조금 줄 거면 냉장고기라도 주지 냉동을 주면서 3만5000원은 너무하다. 고기의 질도 솔직히 안 좋았다. 다음부턴 그냥 집에서 먹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3인분이라고?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양 아닌가", "고기만 봐도 냉동이다. 한 철 장사라고 바가지를 씌운 것 같다", "밥에 쉰내 나는 거 보니 위생관리가 엉망이다. 민원 넣어라. 원산지 표기 없으면 신고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업장 주소지와 단말기 주소지가 다른 것도 불법이다. 신고할 것 참 많다"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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