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면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 단지로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이른다.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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