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을 일으킨 족발집 조리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께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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