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 문지른 유명 족발집 조리장 결국…

입력 2022-03-24 13:10   수정 2022-03-24 15:38



검찰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을 일으킨 족발집 조리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께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