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는 12곳으로 집계됐다. 고가 아파트 전체 거래 22건 가운데 54.5%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신고가 단지 상당수가 강남권에 포진해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7㎡)는 76억원에 손바뀜해 직전 최고가 74억5000만원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 175.0㎡)는 4억5000만원 오른 60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잠원동 한신 84.5㎡(26억원),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 139.3㎡(42억5000만원) 등 재건축 기대가 커진 노후 단지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전날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는 전국 평균 17.22%, 서울은 14.22% 오른다. 지난해 전국 19.05%, 서울 19.89%에 이은 역대급 상승세다. 정부는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오른 공시가의 역풍을 그대로 맞게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자이와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를 각각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총 1억1668만원 낸다. 지난해(8814만원)보다 34.26% 증가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당선인 공약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다주택자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 집을 팔거나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약 2년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만간 이 공약이 시행되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집을 팔기 위한 매물도 상당수 출현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낮은 집부터 처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주택이 시장에 먼저 나오고 가격 조정도 받을 것”이라며 “결국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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