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연극배우,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 운영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3-24 20:01   수정 2022-03-24 20:41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8만원을 명령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었다.

이들은 업소에 룸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전신 마사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 4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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