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2-03-24 20:03   수정 2022-03-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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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을 폭행하는 습벽이 있었고 가정폭력의 강도가 심해져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캠핑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B씨(5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씨를 태우고 인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해 차안에 남아 있던 술을 마신 뒤 29일 낮 12시 50분쯤 지나가던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흉기는 아내가 집에서 가지고 왔으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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