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계좌에 1원씩 입금한 男 …"다시 만나달라" 문구

입력 2022-03-25 13:46   수정 2022-03-25 13:51


헤어진 연인의 계좌로 1원씩을 입금하며 '다시 만나달라'는 문구를 남긴 남성이 입건됐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에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계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며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1원씩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재회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애정이나 호감을 빌미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를 말한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19건으로 전년 동기 223건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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