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명시하면서 중간배당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엔 정관에서 우리금융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날을 정하고, 그날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지난 2월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했다. 이번에 기준일을 명시하면서, 업계는 중간배당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우리금융지주 최초의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했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및 연결제무재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 전부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간 염원해 왔던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경영성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