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시25분께 전북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지 보상금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낫을 들고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면서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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