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빽 있다"던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2-03-25 08:40   수정 2022-03-25 08:41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퍼지며 주목받았다. 영상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 이때 B 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글을 올려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한 가장"이라며 "충격이 컸을 텐데 본인보다는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일을 당한 게 많이 창피하다며 사건을 숨기려고 한다.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하게 처벌해 일벌백계해 달라"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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