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제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종사자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경우가 7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 순으로 적발되었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적발된 기관의 이름 등은 28일 12시부터 1년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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