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전기차 충전소·음료 뚜껑에 영양제…'규제 샌드박스 지원'으로 빛 봤다

입력 2022-03-27 14:53   수정 2022-03-27 15:00



이동식 전기차 충전소, 뚜껑에 영양제를 담은 음료수, 공유 부엌 주거 하우스…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아 출시되는 생활밀착형 제품 서비스가 최근 100건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엔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했던 신사업들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한상의의 지원을 받아 현실화된 샌드박스 과제는 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상의는 이듬해인 2020년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현재까지 총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고, 이 중 94건이 생활밀접형 서비스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이테스, 티비유, 에바 등 국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받아, 이동식 전기차 충전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테스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트럭을 활용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고 있다.

공유주거 하우스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았다. 공유주거 하우스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전세계적으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국내법상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가장 유사한 형태인 원룸(도시형 생활주택)을 준용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세대 내 공간은 2개까지만 구성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공유주거사업을 영위중인 MGRV는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샌드박스는 기업 혁신을 돕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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