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휘발유 L당 82원 내린다

입력 2022-03-27 17:38   수정 2022-03-28 01:09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급등에다 원·달러 환율까지 대폭 뛰면서 기름값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유류세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하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L당 82원, 경유는 L당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유류세 추가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가 급등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는데 인하폭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점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시점은 다음달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휘발유 기준 L당 820원이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164원 떨어진 656원이 부과되고 있다. 30% 인하가 이뤄지면 유류세는 574원으로 내려간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작년 3월 L당 평균 1513.27원이었다.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할 당시인 작년 11월에는 L당 1737.39원으로 뛰었고 현재는 2001.93원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결정한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 급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달 3.7%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에는 4.0%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인 만큼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 유가 급등에 실제 소비자 부담 줄지는 미지수
지난해 10월 정부는 그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가 추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이달 초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처음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에 정부가 법정 최대 한도인 30%까지 유류세를 내리기로 한 이유다.

최근 1년 사이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 부담은 32.3% 치솟았다. 국제 유가 급등과 원화 가치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수입 에너지 가격이 상승폭을 키운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3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이던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 11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달러당 112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도 122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통상 3~4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는 L당 휘발유가 약 820원, 경유가 약 581원,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이 약 203원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 지금보다 L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더 떨어질 수 있다.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더 생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워낙 높아 유류세 인하율 확대에도 국민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기름값을 낮출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정부의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로 1737.39원에서 1646.37원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은 올해 2월 1739.79원을 기록하며 유류세 인하 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의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류세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4월까지 유류세 20%를 인하하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면서 전체 세수 감소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액이 부과되는 유류세와 달리 원유 관세는 수입 금액의 3%가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를수록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배경이다.

유류세와 관세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휘발유 가격 부담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유가정보 집계업체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68달러로 세계 평균인 1.33달러 대비 25.9% 높았다. 한국의 휘발유값은 집계 대상 170개국 중 42위에 올랐다.

김소현/노경목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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