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쌍용차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키로

입력 2022-03-28 16:09   수정 2022-03-28 16:10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방적이라며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28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용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저희 측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오는 4월 14일이 쌍용차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이 나는 날"이라며 "잔금 납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장폐지가 결정이 난다면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관계인 집회일을 비롯한 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날 낸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계약금으로 약 305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1차적으로 계약자 지위보전을 통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게 1순위"라면서도 "법원에서 계약 해지 신청이 인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계약금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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