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조선 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의 결정은 비합리적이었다”며 “이를 EU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대우조선 합병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1월 두 기업의 합병이 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선가 인상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83척의 LNG선 중 47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56.6%를 차지했다. 최대 발주국인 EU의 불승인으로 양사 합병 건은 완전히 무산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한 상태다.
업계는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여론 자체는 긍정적이다. 특정 선종에서의 점유율을 근거로 산업 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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