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입력 2022-03-28 17:28   수정 2022-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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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뜻을 밝혔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제도가 시행된 뒤 전·월세 가격 급등, 전세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재검토를 공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단계적 폐지까지 거론했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임대차 3법의 보완 또는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국회 과반을 민주당(172석)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반성문’을 쓴 만큼 일부 제도 보완은 동의할 여지가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좌절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도세 중과 일시 면제와 같은 방식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미현/정의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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