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다 발각되자 와인병을 들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위조 주민등록증 빼앗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글쓴이 A 씨는 "저번에도 신분증을 뺏겼던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인데 한참 지나서 나한테 또 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조 신분증인 것을 알고 압수한 뒤 경찰에 신고했더니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다"라며 "나를 3번 밀치고 와인병으로 머리를 깬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당시 CC(폐쇄회로)TV에는 미성년자 남성이 계산대에 안에 들어와 "(신분증) 달라고요. 시X", "어쩌라고요. 시X", "시X X랄 어떡하자는 거야" 등 계속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 씨가 "폭력이다. 진정 좀 해라", "경찰 통해 (신분증)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 남성은 흥분한 채 계속 욕을 하며 가져간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녹음에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듯 둔탁한 소리도 담겨 있었으며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담겼다. 이때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듯 "경찰 신고하셨냐. 딱 봐도 미성년자 같다" "너 몇 살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손님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잠깐만 계셔 달라"고 요청했고 손님도 "알겠다"며 A 씨를 도왔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진술서를 쓰고 CCTV 영상 보냈다"며 "이 미성년자는 경찰 왔는데도 냉장고를 손으로 내리쳐 결국 경찰서에 어머니 소환됐다고 들었다"고 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 있으면 당황했는데,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초연해졌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문서위조는 현행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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