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후 서울아파트 임대매물 16.2%↓…전국의 3배"

입력 2022-03-29 12:14   수정 2022-03-29 12:15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발표한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전·월세) 매물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최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 폭은 16.2%로 매매 시장 매물량 감소 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서울·경기·세종 아파트 매매 물량은 같은해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세종은 2020년 9월부터 반등이 시작됐으나 경기는 지난해 2월 무렵까지 내림세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장기능의 핵심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임을 고려할 때 사회 후생의 감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튿날인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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