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를 해촉했다.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후 첫 해촉 사례다. 조 변호사는 해촉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실무위원에서 자진 사퇴한다”면서도 “인수위원의 갑질 등 내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호통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30분 전 혼자 부처 사람들을 정신교육시켰다”며 “업무보고 내내 혼자 발언하고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켜 깜깜이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페이스북에 당선인 경호차량이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려 불거진 보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인수위에서 해당 사진이 문제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갑질이라고 할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깜깜이 회의 논란과 관련해선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인수위원들끼리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전문위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사전에 간사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자진 사퇴한 마당에 해촉 사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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