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양시설 확진 무증상 돌봄종사자, 격리기간 3일까지 단축 가능

입력 2022-03-30 11:15   수정 2022-03-30 12:29



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고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 및 의료인력이 다수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은 기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요양시설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넷째 주(3.20∼26) 코로나19 사망자 2516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973명(38.7%)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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