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0일 기 씨가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A·B 씨 측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씨 측 대리인은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라며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두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 씨가 A·B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 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맡았으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B 씨는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던 2000년 1월~6월께 같은 학교 선배인 한 축구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성폭력을 가한 선수가 누구인지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 씨는 A·B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 씨는 "(성폭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반면 A·B 씨는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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