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관련 지침 공개해야"…정부, 또 패소

입력 2022-03-30 15:37   수정 2022-03-30 15:45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여권과 사증(비자)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관한 지침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취지를 변경했다.

이는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일부를 제외하면 난민 관련 지침이 공개 대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후에도 선별적으로만 지침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난민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난민신청 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에 비해 7배 늘어났으나, 승소율은 0.2%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29.8%, OECD 평균은 24.8%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인권센터는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도 작년 10월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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