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교각살우 우려"

입력 2022-03-30 17:30   수정 2022-03-31 01:19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검토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월세 상승 등 법의 부작용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는데, 아마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오히려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2+2)하고 재계약 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게 골자다.

윤 위원장은 제도 보완에 대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비교가격제 같은 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새로운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이 ‘과잉규제’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임대차 시장 정책 기조와는 충돌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해 당장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년’ 임대차 의무 기간 조정, 전·월세 인상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언급된다. 다만 법 개정 또한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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