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선거 다가오자…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따라 완화"

입력 2022-03-30 17:29   수정 2022-04-07 15: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구동성으로 “다주택 양도세 한시 완화”를 외쳤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한발 더 나아갔다. 보유기간에 따라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항구적 제도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시점을 보유 기간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전 집을 구입한 경우엔 중과 시행 이전 보유기간에 한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 양도세율을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씩 높였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이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상향됐다.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양도세 중과 시행일을 기점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차익을 총보유기간으로 나눈 뒤 ‘취득일로부터 (중과)세율 변동일’과 ‘(중과)세율 변동일로부터 양도일’에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액을 산출한다.

최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된 2018년 3월까지는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만 적용돼 현행 대비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 보유기간이 길수록 매도 시 중과 배제에 따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중과 시행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선 지금과 똑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시행 후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당 관계자는 “기존 다주택자 입장에선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여서 한시 유예 없이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안을 두고 “급조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양도세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안이 당론으로 채택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한시 완화 법안은 당내 반대에 밀려 발의가 미뤄지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