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에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회는 "수많은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사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월세마저 폭등해 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게 됐다"며 "등록주택 임대사업 제도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낮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임대차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올해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 종료가 도래하는 해이자, 2017년 말 정부가 장려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중 단기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 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던 등록임대주택의 대량 자동 말소는 임대차 시장의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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