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앞엔 장사 없다'…은행 지점장도 당한 '메신저 피싱'

입력 2022-03-31 08:51   수정 2022-03-31 16:06


한 은행 지점장 출신 남성이 메신저로 아들인 것처럼 접근한 뒤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 출신 A 씨(70)는 모르는 번호로 아들을 사칭한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를 '아빠'라고 부른 상대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이와 관련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며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앱 설치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평소 아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에게 정보를 넘겼다. 상대는 "보험처리 이제 다 했다. 5일 안으로 보험금 지불하겠다고 했다"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날 A 씨는 자기 은행 계좌에서 약 1200만원이 인출됐음을 확인했다. 범죄를 저지른 상대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락처도 빼내 A 씨의 지인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의 연락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답변한 결과 메신저 피싱 피해를 봤다"라며 "은행 지점장 출신이 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수법을 널리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 3만1681건으로 1.86배 증가했다. 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0년 7000억 원으로 4.7배 늘었다.

정부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또는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에 대해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 사이트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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