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도록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비사업 융자금 2008년부터 시행해 작년까지 약 253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