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앞서 24일 기재부, 행안부, 산림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실태조사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화인력의 근무환경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월4일 발생해 13일까지 이어진 울진·삼척 산불은 2조50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진화됐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 이번 산불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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